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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배너1번

1.     ERFS 접수필증
   2022 3 2일부터 관광 목적을 제외한 상용 및 유학 비자의 발급이 가능해졌다.
  초청하는 일본의 회사 및 학교에서는 ERFS를 통해 초청인에 대한 접수를 신청하고

     접수필증을 전달 받아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비자 발급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발병으로 인해, 현재 일본은 예전과 동일한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은 금지되어 있다.
      하기의 일본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고, 비자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급 기한은 일주일 정도이다.
      다만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책으로 현재 개인 신청자의 직접적인 일본대사관 방문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대사관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대행 수수료는 대부분 5만원 동일, 대행사 리스트는 [하기 파일 첨부])

 

      * 일본 대사관의 비자 발급 안내 : www.kr.emb-japan.go.jp/visa/visa.html
      * 단기 상용 비자 신청 서류 : 여권, 비자신청서[파일 첨부], 사진(6개월 이내), ERFS 접수필증,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번호 표시 필요),

                                                             항공권 예약확인서,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초청이유서, 체재예정표 [간소화]

 

3.     일본 입국에 필요한 준비
      여권(비자 포함), 항공권, PCR 검사 음성증명서(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만 유효/일본 양식으로 발급받을 것)

      예방접종증명서(영문[6월 1일부터 면제]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https://nip.kdca.go.kr/irgd/civil.do [간소화]
      * 서울에서 일본양식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표적인 병원 : http://k-enjoy.net/n_news/631

 

4.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패스트트랙신청
      코로나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출국 전에 ‘MySO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신청한다.
      ‘
패스트트랙은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등록하고 담당자의 승인이 있으면 입국 검역의 확인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MySOS’ 어플 다운로드 : http://mysosp.page.link/sfY2kRrviv4t4eFy7
      ‘MySOS’
어플의 패스트트랙신청에서 질문서, 서약서를 기입하고 PCR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업로드한다.

      업무 시간 내에 담당자가 신청을 확인하게 되고 정상 승인되면,

      심사 대기상태를 알리는 적색에서 승인완료를 알리는 녹색으로 배경색이 바뀐다.

 

5.     입국 당일
      PCR 음성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는 캡쳐해 두고, 프린트도 지참한다.

      보딩 티켓 발권 전에 항공사에서 먼저 서류에 문제가 없는 지 체크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탑승을 할 수 없으니 서류를 미리 체크해서 공항으로 가도록 하자.
      비행기 안에서 배부해 주는 외국인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는 미리 작성해 두자.
      ‘패스트트랙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부해주는 서약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일본에 도착하면 첫 검역 구역에서 패스트트랙신청을 마쳤는지 확인한다.
      어플 
‘MySOS’을 활성화 시켜서 녹색 화면만 보여주면 1차 검역은 그냥 통과하고,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면 잔류해서 작성을 해야한다.
      2
차 검역은 패스트트랙의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입국자에 해당하는 격리 분류 서류를 배부한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 PCR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과 달리 타액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이니

      미리 침을 모아두면 빨리 끝낼 수 있다.(30분 전에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니 주의하자)

      [2022년 6월 1일부터 입국 PCR 검사 면제]
      마지막 3차 검역은 검역관에게 입국 후 검역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일본에서의 체재지 및 초청인의 비상 연락처 등도 확인하니 미리 확인해 두자.
      이상 검역이 종료되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PCR 검사하고 받은 번호(여권 뒤에 스티커를 붙어준다)

      호명될 때까지 대기한다.( 30~60분 소요)
      자신의 검사 번호가 호명되면 입국 심사를 받으러 이동한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면 부쳤던 캐리어를 찾아서 세관심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종료.

 

6.     입국 방역에 관한 필요사항
     3차까지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한국에서의 입국자는 자택 격리를 선택할 수 있다. [5 17일부터 격리 면제 대상]
      미접종자 2차까지 접종자는 7 격리에 해당하나, 입국일을 제외한 3일차에

    자비로 PCR 또는 항원정량검사를 받아 음성증명서를 ‘MySOS’에 등록하면 확인된 날 24시를 끝으로

      남은 격리 기간이 면제된다. [6 1일부터 격리 면제 대상]

 

7.    한국 귀국에 필요한 준비
         여권, 항공권, PCR 또는 RAT/AG/Antigen검사 음성증명서(PCR 검사는 귀국일 기준 2일전 0 이후 검사만,

      신속항원검사의 경우에는 1일전 0 이후만 유효 / 증명서는 영문 또는 한국어로 발급받을 /

      간혹 생년월일이나 여권번호가 누락된 증명서는 항공사에 따라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10 경과 40 이내의 경우에만 격리통지서로 코로나 검사를 면제 받을 있음)

      예방접종증명서(미접종자는 격리대상) [6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 면제]

 

8.    ‘Q-Code’ 신청
      일본의 패스트트랙 동일한 정책. 귀국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를 미리 입력해 두면 QR코드를 발급받을 있다.

    귀국 QR코드를 검역관에게 보여주면 대부분의 서류 확인 없이 검역을 통과할 있다.

     (, PCR 검사 유효기간이 4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보다 빨리 신청 발급은 불가능하다.)
 

9.    귀국 당일
      발급된 QR코드, 음성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캡쳐해 두고, 프린트도 지참한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딩 티켓 발권 전에 항공사에서 먼저 서류에 문제가 없는 체크한다.
      비행기 안에서 배부해 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용) 미리 작성해 두자.

    Q-Code 신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 도착하면 열화상 발열 체크 구역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검역이 시작된다.
      미리 발급받은 QR코드를 확인시켜주면,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주고  

    입국 검역 안내에 대한 서류를 배부해준다.
      검역을 마치면 내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 입출국 신청을 미리 두었다면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면 간단하다)
      맡겨둔 캐리어가 있다면 짐을 찾고, 세관 검사를 통과하면 입국 절차가 종료된다.
      시내로 들어가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은 이용이 가능하다.

      공항철도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역 직통 공항철도는 아직 운행하지 않는다.[5 30일부터 운행 재개]

 

10.   귀국 방역에 관한 필요사항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는 일주일간 격리에 해당한다.[6월 8일부터 미접종자도 면제]

    6 1일부터 입국 PCR 검사는 1 이내에서 3 이내로 변경된다. [7월 25일부터 다시 1일 이내로 변경]
      따라서 내국인은 1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외 입국자 임을 증명하는 입국 받은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자.
      입국 6~7일째에 본인이 직접 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일 뿐이니, 보고할 필요는 없다.

    특별한 증세가 없다면 무시해도 된다.